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7년 3월 10일 (문단 편집) === 재판 진행 === * 선고 이전 * 재판관들은 평소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정도 이른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출근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29100004.HTML?input=1195m|연합뉴스]] 이정미 재판관은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로 나왔다. 극도로 긴장된 심판관들의 심리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35100004.HTML?input=1195m|연합뉴스]] * 오전 8시 최종 평의를 하고 선고 30분전 표결을 하였다. 미리 기각과 인용 두 경우의 판결문을 만들고 표결하였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1/2017031100169.html|조선일보]] * 경찰은 서울 도심에 271개부대 21,6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헌법재판소 주변 경호와 집회 관리에 나섰다. 이른 새벽부터 헌재 주변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하고,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주변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었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 2번출구는 통행이 금지된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3/10/0701000000AKR20170310023900004.HTML?template=2085|연합뉴스]] 종로2가 로터리에서 안국역 로터리까지 약 770m 구간의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헌재 출입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 신분증과 방문증을 지참한 취재진, 헌재 직원 등에게만 출입이 허가된다.[[http://news1.kr/articles/?2932376|뉴스1]]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를 했던 것처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454|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표정 분석용 기계학습 페이스AP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고 당시 이정미 재판관의 표정은 중립이었다.[[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310181149|ZD넷]] ||<-5> {{{#white {{{+1 '''[[대한민국 대통령|{{{#white 대통령}}}]]([[박근혜|{{{#white 박근혜}}}]]) 탄핵 심판'''}}}}}} || ||<-5> {{{#white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white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 {{{#black '''총원 '''}}} || {{{#black '''출석'''}}} || {{{#black '''인용'''}}} || {{{#black '''기각'''}}} || {{{#black '''각하'''}}} || || '''8''' || '''8''' || '''8''' || '''0''' || '''0''' || ||<-2> {{{#white '''선고 내용'''}}} ||<-3>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br]{{{#green {{{+1 '''인용'''}}}}}} || ||<-2> {{{#white '''후속 절차'''}}} ||<-3>{{{#3f51b5 ● [[대한민국 대통령|{{{#3f51b5 대통령}}}]]:}}} 파면([[대한민국 헌법|헌법]] 제65조 제4항) {{{#3f51b5 ● [[국무총리|{{{#3f51b5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1조) {{{#3f51b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3f51b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대한민국 헌법|헌법]] 제68조 제2항)|| *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김이수]], [[이진성(법조인)|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820527|뉴시스]] * [[안창호(법조인)|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40055|노컷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